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세금신고를 어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있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종합소득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세금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이 변화된 구간이 있으며, 변화된 구간은 지난 2024년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터 개정된 세율 구간이 적용되었으니 주의깊에 읽어주세요.
1.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첫 번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에요.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각 구간 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과세표준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납부(환급) 세액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이 과세표준이 매년 똑같진 않아요.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금액을 고려,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개정되거든요.
과거 | 현재('23.1.1소득분부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3억 원 이하 | 38%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3억 원~5억 원 이하 | 40%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소득 세구간에 변화가 있어요.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이하~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변경됐죠.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이번 과세표준 구간 기준의 상향은하위 소득 구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변경된 부분이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세율 변화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어요.
2. 종합소득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화
1.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확대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400만 원이었지만, 이젠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어요.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했다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일 땐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오르게 됐고 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했지만 이제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됐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 한도 (과거) | 세액공제 한도 (현재) |
연금저축 | 400만 원 | 600만 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 700만 원 | 900만 원 |
2.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상향
국외 주택을 포함해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했지만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돼요.
기존에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12억 원으로 그 기준이 상향됐어요.
👉 고가주택 기준 : 9억 원 → 12억 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이 넘어가거나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른 상황이라서 2023년 부터는 고가의 주택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 주택이라고 적용을 했지만 이제는 12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와 관계 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3. 월세액 공제율 상향
총 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가 국민주택 혹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2023년에는 15%로 상향 조정됐어요.
또,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종합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어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10%→15%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 12%→17%
총 급여액에 따라서 월세 세액 공제율도 달라졌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이며 총 급여 7,00만 원 이하에겐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였지만, 현재는 15%로 변경됐으며 5,500만 원 이하라면 기존 12%에서 17%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같아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 제도의 기존 공제 한도도 300만 원이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400만 원 한도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차입한 뒤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 원→ 400만 원
지금까지 2023 달라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코스피: 0.08% → 0.05%, 코스닥: 0.23% → 0.2%), 퇴직 소득세 부담 완화( 5년 근속 시 공제 가능 금액: 30만 원 → 100만 원, 6~10년 이하 근속 시 공제 가능 금액: 50만 원 → 200만 원) 등 알아둬야 할 개정사항이 꽤 많답니다.
3. 산출 방식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예요.
신고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이 소득들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6~45%)이 산출돼요.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무얼 말하는 걸까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달라져요.
예를 들면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에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 5천만 원~3억 원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과세구간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차이가 크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잘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게 중요하답니다.(위의 과세 구간표 참고)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산출 세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공제가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특별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죠.
여기서 나온 금액에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고, 먼저 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환급) 할 세액 계산 완료. 바로 이 금액이 여러분이 납부하게 될 종합소득 세액이에요.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기는 건가요?
A.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위 산출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 기납부 세액이 많다면 환급, 기납부 세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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