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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3분 안에 발급 받기

by starwish 2024. 6. 24.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계신가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부동산이 언제 만들어지고 승인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저당권 등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과 같은 계약을 할 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서류들을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포스팅 맨 아래에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등기부등본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며 열람하는 것도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을 하여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용으로 필히 출력해야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우선, 아래의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등기-열람-및-발급-메뉴-진입-화면

 

 

3. 도로면주소, 소재지번주소 등 원하는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검색방법-선택

 

 

4. 부동산을 구분하고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구분-및-주소입력-화면

 

 

5. 하단에서 정확한 부동산 소재를 선택합니다.

건물-부동산-소재지번-선택화면

 

 

6. 전부 혹은 일부 등의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화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검증

 

 

8. 결제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부동산-확인

 

 

9.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수단-확인-후-결제

 

 

2. 인터넷 발급 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 시 부동산 검색방법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간편검색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3. 부동산구분 선택시 알아야할 사항

 

1.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2.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

3.집합건물: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토지+건물을 선택하는 경우 건물을 검색한 뒤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게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 명의인명을 입력해야합니다.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5.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대량으로 여러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 반면, 비회원인 경우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6. 발급 시 문의사항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이나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077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구성 및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⑤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및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표시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압류, 예고등기, 가등기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8. Q&A

Q. 건물등기부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가요?

 

A. 주민센터에서는 건물등기부 등본발급 불가 합니다. 무인발급기나 가까운 법원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Q. 건물등기부등본이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같은건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A. 등기부등본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정부24시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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