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복지 혜택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계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현재 자신의 소득이 차상위 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자신의 소득이 50% 이하면 차상위 계층 해당)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만약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바로 거주지 근처의 복지센터로 가셔서 신청해 주세요.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 재산과 부양 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 재산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70만 482원 이하라면 차성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6.09% 인상되어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도 286만 4917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로 예를 들어보면, 4인 가구 전체 소득이 2,864,957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000 | 3,683,000 | 4,715,000 | 5,730,000 | 6,330,688 | 7,227,981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여기서 잠깐, 위 글의 복지용어 중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할 수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지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활근로, 영구임대 등 종류 및 분야가 다양하며 한부모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혜택 종류가 많은만큼, 본인에게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원하는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532개의 차상위 계층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로 전화하셔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생계지원 | 자활근로, 푸드뱅크 식품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지원, 만11세~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풀(생리대)지원 |
주거지원 |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등 에너지지원사업 |
교육지원 |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유예, 방과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
돌봄지원 | 간병인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
4.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은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기보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셔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자신의 소득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해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정책 수급자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 2023~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 207만 8천원 | 345만 6천원 | 443만 5천원 | 540만 1천원 | 633만 1천원 | 722만 8천원 |
2024년 | 222만 8천원 | 368만 3천원 | 471만 5천원 | 573만원 | 669만 6천원 | 761만 8천원 |
2️⃣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하지만 실제 계산은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나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해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예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되는 소득을 알아볼께요.
소득평가액 인정 소득 | |
근로소득 |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중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도 일정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
사적이전소득 |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각종 국가 지원 보육료(아동보육료, 양육수당, 양육수당, 기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주택, 토지, 건물 |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자동차 |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부채 | 가구가 부담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6. 같이 보면 좋은 글
오늘은 차상위 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는 수급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만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고 싶다면 거주기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